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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예비 판정 발표
멜라녹스 인수 관련 공급 약속 불이행 의혹으로 조사 지속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엔비디아가 중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정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칩 설계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할 당시 중국 규제당국과 맺은 약속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SAMR는 엔비디아가 2020년 멜라녹스 인수 승인을 받을 당시 약속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일관된 제품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급 약속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SAMR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재 조치나 구제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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