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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언제 도입하는 게 적절할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 발언들이 화제입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 30% 내외로 인하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모두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이다 보니 성 실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선 그중에서도 금투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술했듯 찬반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며 특정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존폐는 우리 증시와 산업 지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투자자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1년 동안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5,000만원)을 넘기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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