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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원칙으로서 관용, 그리고 불관용의 범위
주체사상 기반의 행위에 대한 불관용이 타당할 수도 있는 이유 불관용을 관용하면 불관용이 잔존하게 되고 불관용을 불관용하면 그 자체가 불관용이 된다. 불관용을 관용하든, 불관용을 불관용하든, 불관용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불관용의 불관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관용은 그저 공허한 의미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모든’ 것이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일 게다. 관용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는 불관용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불관용의 불관용이라는 원칙 속에서 불관용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다시 관용이라는 단어와 의미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됐고 역사성을 지니며 사회와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관용의 범위는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개별 국가 간 정치, 사회, 문화적 토대 위에서 합의 체계 속에서 정의되고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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