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유연근무제에 대한 5가지 오해
"유연근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 "이론적으로는 훌륭할 지 몰라도, 우리에겐 효과가 없어요." 코로나와 함께 재택근무가 늘면서 유연한 근무제도(Flex Work/ 원격 근무, 시간 단축, 비동기식 스케줄 등)에 대한 논의가 많죠. 그런데 경영진들은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로형태를 유연하게 허용했을 때, 자칫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게 아닐까 우려가 많은 것이죠. 사무실이 빈 것은 업무를 안하는 것과 동일하게 느껴지기도 하겠고요. > 유연근무제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26&ccfNo=1&cciNo=1&cnpClsNo=1]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www.law.go.kr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