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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합법, 복제는 불법"…EU 사법부, 저작권 분쟁에 선을 긋다
AI 검색과 저널리즘의 판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사안 유럽 최고 사법부가 AI 검색 챗봇과 언론 저널리즘 사이의 오랜 저작권 분쟁에 중대한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현지시간 11월 4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마치에이 슈푸나르(Maciej Szpunar) 법무관은 헝가리 언론사(Like Company)와 구글 제미나이(Gemini) 간 소송에서 "공개된 웹 데이터를 통한 AI 학습은 합법일 수 있지만, 챗봇이 언론사 기사의 고유한 표현을 복제해 답변하거나 유료벽 등 기술적 장벽을 우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JEU 판결의 대다수가 법무관 의견을 수용해 온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은 향후 글로벌 AI 검색과 뉴스 라이선스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CJEU(유럽사법재판소) 공식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curia.europa.eu/site/upload/docs/application/pdf/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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