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는 덫이었다”…빅테크 책임 첫 인정, 판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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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의 ‘중독 설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사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총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기능 설계 등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봤는데요. 그동안 플랫폼 책임을 면제해 온 ‘통신품위법 230조’의 벽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은 특히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기능 설계 등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봤는데요. 그동안 플랫폼 책임을 면제해 온 ‘통신품위법 230조’의 벽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앱이 아니라 덫”
- 이번 재판의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사용하며 불안과 우울, 신체이형증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좋아요’, ‘알림’,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같은 기능이 도파민을 자극해 사용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실제로 필터 기능으로 인해 현실과 이미지 사이 괴리가 커지며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배심원단은 결국 “기업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설계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