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의 공세에 맞선 정부의 진흥 또는 규제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OTT 콘텐츠 쿼터제’이다. 콘텐츠 쿼터제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스크린쿼터제’를 연상시킨다.
타국의 사례로는 2018년 유럽연합(EU)의 쿼터제 도입이 인용되고 있다.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EU시청각 서비스 지침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유럽연합이 문화 잠식에 대한 우려를 방어하고 자국의 미디어 플랫폼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친 사례이다. 2018년 11월 브뤼셀에서 승인된 EU 시쳥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으로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등 SVOD 거인들은 2021년부터 유럽 구독자들에게 30%의 유럽 콘텐츠 할당량을 제공해야 한다. (아래 표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면 EU 국가의 넷플릭스 콘텐츠 비율은 20%대 초반 수준이다)
또한 EU의 국가들은 OTT 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유럽 영토 내에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해당 국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해외 OTT들의 구독자 수익 중 20%~25%를 유럽 콘텐츠에 투자하고 이중 85%를 프랑스어 콘텐츠에 투자할 것을 법률화 한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