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롤링스톤 발행사, AI 오버뷰로 인한 트래픽 감소와 수익 손실 주장

'롤링 스톤'과 '빌보드' 등을 발행하는 펜스키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구글을 상대로 'AI 요약 기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스키 미디어는 "구글의 AI 오버뷰가 기자들의 작업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원본 소스를 클릭할 이유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펜스키 미디어는 올해 제휴 링크 수익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으며, 이를 구글 트래픽 감소의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형 미디어 기업이 구글의 AI 요약 기능에 대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으로,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티임스의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중입니다만 이는 콘텐츠 무단 사용에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언론사 외에도 온라인 교육업체 체그와 유럽의 독립출판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AI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감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메리엄-웹스터는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무단사용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AI기업과 콘텐츠 제작자간의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도 주목할 점입니다. 구글 색인을 차단하면 검색 결과에서 완전히 사라져 비즈니스가 더욱 타격을 받고, 그대로 두면 자신들의 콘텐츠가 구글 AI 훈련 데이터로 활용되어 "자신의 사업을 위협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