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22년 3월 24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이하 DMA)을 합의했습니다. 2023년부터 왓츠앱(WhatsApp)과 아아메시지(iMessage)는 상호운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들 대형 메신저사이뿐 아니라 대형 메신저와 작은 메신저-예: 텔레그램, 시그날-사이에도 상호운영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텔레그램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단톡방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어떻게 라인에 보낼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이 줌(Zoom)처럼 단체 영상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이 기능이 상호운영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카카오톡은 단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메신저의 기술 혁신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DMA 법 발효 시점은 2023년 상반기입니다. 규제 대상 기업은 DMA 발효 이후 6개월 이내로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DMA에 적용을 받는 메신저 서비스는 메타(Meta)가 소유하고 있는 왓츠앱(WhatsApp)과 애플의 아아메시지(iMessage)입니다.
DMA에 담긴 내용은 다양한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아래에 관련 글 두 개를 추천합니다. 이 글은 만약 카카오톡이 DMA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DMA가 가진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