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사가 AI 학습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 왜 중요하냐면 : 이 소송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고품질의 데이터로,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큰 그림 : 전 세계적으로 AI 기업들과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Open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 더 많은 정보 :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자사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참여중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해 12월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학습을 위한 뉴스 데이터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네이버 측은 아직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2023년 6월 뉴스 약관 개정 이후로는 동의 없는 뉴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