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청장의 말입니다.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규제를 공표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에 '온라인플래폼 불공정거래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2021년 1월엔 온라인 플랫폼법을 실제로 발의까지 했지만 '과잉규제' 혹은 '중복규제'란 논란 속에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엔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다 작년 12월, 공정위는 정말 플랫폼법 제정이 역사적 명이라 여긴 것인지 '경쟁촉진'과 '독점규제'를 강조한 새로운 플랫폼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