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등 생성 AI가 언론사 기사 표절한다면?
지난글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 AI가 뉴스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뤘습니다. 대략의 결론은 '공정 이용'(fair use)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료장벽 즉 페이월 뒤에 감춘 뉴스 콘텐츠를 허락없이 기계학습 용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보상의 여지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 AI가 제작한
지난글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 AI가 뉴스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뤘습니다. 대략의 결론은 '공정 이용'(fair use)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료장벽 즉 페이월 뒤에 감춘 뉴스 콘텐츠를 허락없이 기계학습 용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보상의 여지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 AI가 제작한
🦾기계학습(ML)과 인공지능(AI)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특히 ChatGPT, Dall-E 2, Stable Diffusion 등 Generative AI는 창작 작업과정에서 큰 쓰임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Getty Images(게티이미지)-Stability AI의 소송과 넷플릭스-일본 애니메이터의 갈등을 사례로, Generative AI와 관련된 주요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윌터 슬라우터가 2019년에 쓴 "누가 뉴스를 소유하는가? 저작권의 역사"라는 책을 리뷰한 글입니다(프로젝트 뮤즈 가을호에 게재됐네요). 저작권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뉴스의 저작권은 판단이 참 어려운 영역이죠. 최근엔 검색에서 뉴스 저작권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니 말이죠. 뉴스 저작권의 역사를 살펴본 이 책은 뉴스=저작권을 지닌 저작물로
” name=”<이데일리-다큐멘터리-‘세계1등-K-ROAD를-열다’>”><이데일리 다큐멘터리 ‘세계1등 K-ROAD를 열다’> 인터뷰이 : 이성규 대표(뮤즈어라이브) (장충동 2가 191-6번지 3F 뮤즈어라이브) 촬영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오전 11시 # 담당피디 : 김상순 감독 / 변준영 감독 <인터뷰 내용> 1. 전 세계 음악시장을 흔들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성공비결,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을
IT 풍향계/Google news 2007/03/14 10:58 몽양부활 YouTube에 저장된 자사 동영상 클립 10만개를 삭제하라고 경고했던 Viacom이 구글에 대해 한층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Viacom은 지난 13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구한 금액만도 10억 달러. 우리돈으로 따지면 대략 95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같은 Viacom의 공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