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상대 소송문에 담긴 NYT의 특별한 공략법 5가지
뉴욕타임스 소송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욕타임스 소송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욕타임스 소송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메타(Meta)의 AI 총책임자인 얀 르쿤(Yann LeCun)은 최근 트위터(X)에서 "기계의 창의성"에 대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트윗은 AI와 창의성에 대한 논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술가가 다른 인간 예술가의 스타일, 주제 또는 개별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이것이 도용(stealing)에
2001년 퓰리처상 '픽션' 부문 수상 작가인 마이클 셰이본(Michael Chabon)이 OpenAI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폴 트렘블레이(Paul Tremblay), 7월 사라 실버만(Sarah Siverman)에 이어 3번째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마이클 셰이본은 2001년 소설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스 등은 이 소설을 두고 "마치 마법의 거미처럼
거대언어모델은 덧붙이고 첨삭이 가능한 확률론적 라이브러리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패턴을 다른 패턴과 결합하여 새로운 리믹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성 AI 시대에 전통적 지적 재산과 저작권 개념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성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소송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3년 6월 캘리포니아 소재 한 로펌은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OpenAI가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장은 OpenAI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위키페디아 게시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블로그 포스트 및 기타 여러 텍스트를 포함한
생성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세계가 뜨겁습니다. 특히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가 허락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쾌감을 넘어 소송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슈는 미국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거대언어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 학습시켜 상업화한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내에 존재해서입니다. 오픈AI나 구글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빅테크와 언론사 간의 사활을 건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감하고 복잡하며 까다로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내 거대언어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뉴스를 활용한 것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논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갈등 구도는 하이퍼클로바(X)를 둘러싸고 네이버와 언론 관련 협회로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며 움직이고
지난글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 AI가 뉴스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뤘습니다. 대략의 결론은 '공정 이용'(fair use)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료장벽 즉 페이월 뒤에 감춘 뉴스 콘텐츠를 허락없이 기계학습 용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보상의 여지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 AI가 제작한
🦾기계학습(ML)과 인공지능(AI)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특히 ChatGPT, Dall-E 2, Stable Diffusion 등 Generative AI는 창작 작업과정에서 큰 쓰임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Getty Images(게티이미지)-Stability AI의 소송과 넷플릭스-일본 애니메이터의 갈등을 사례로, Generative AI와 관련된 주요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윌터 슬라우터가 2019년에 쓴 "누가 뉴스를 소유하는가? 저작권의 역사"라는 책을 리뷰한 글입니다(프로젝트 뮤즈 가을호에 게재됐네요). 저작권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뉴스의 저작권은 판단이 참 어려운 영역이죠. 최근엔 검색에서 뉴스 저작권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니 말이죠. 뉴스 저작권의 역사를 살펴본 이 책은 뉴스=저작권을 지닌 저작물로
” name=”<이데일리-다큐멘터리-‘세계1등-K-ROAD를-열다’>”><이데일리 다큐멘터리 ‘세계1등 K-ROAD를 열다’> 인터뷰이 : 이성규 대표(뮤즈어라이브) (장충동 2가 191-6번지 3F 뮤즈어라이브) 촬영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오전 11시 # 담당피디 : 김상순 감독 / 변준영 감독 <인터뷰 내용> 1. 전 세계 음악시장을 흔들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성공비결,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을
IT 풍향계/Google news 2007/03/14 10:58 몽양부활 YouTube에 저장된 자사 동영상 클립 10만개를 삭제하라고 경고했던 Viacom이 구글에 대해 한층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Viacom은 지난 13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구한 금액만도 10억 달러. 우리돈으로 따지면 대략 95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같은 Viacom의 공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