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 점령한 AI 음악, 인간의 감성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AI가 만든 노래, 어디까지 왔나🤖 제작 공정의 재편 AI 음악 제작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작곡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장르와 분위기, 코드 진행을 입력하면 멜로디와 반주가 자동 생성되고, 미디 파일 위에 편곡을 덧입히거나 안정적인 음원을 출력하는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AI 기반 프로젝트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수백만 회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AI가 만든 노래, 어디까지 왔나🤖 제작 공정의 재편 AI 음악 제작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작곡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장르와 분위기, 코드 진행을 입력하면 멜로디와 반주가 자동 생성되고, 미디 파일 위에 편곡을 덧입히거나 안정적인 음원을 출력하는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AI 기반 프로젝트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수백만 회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저작권 vs 기술혁신: 콘텐츠 산업의 AI 딜레마 🎬실리콘밸리 vs. 할리우드, AI 두고 ‘평행선’ - "AI와 뭘 해야하지?"…답 없는 '할리우드'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픈AI 개발자 행사에서 샘 올트먼 CEO는 "소라(SoraAI)는 창작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AI를 통한 영상 생성은 새로운 세대의 펜이 될 것"이라고 자신
아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11월25일 개최한 'AI 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발표한 토론자료 전문입니다.토론회 현장 사진.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들어가는 말공정이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저물어 가는 듯합니다. 해당 논리를 고수할 것이라면 오픈AI를 비롯한 다수의 AI 관련 기업들이 61건의 딜, 384개 뉴스 브랜드와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소송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쪽이 보낸 서한의 번역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오픈AI가 증거 개시 목록으로 뉴욕타임스 기사가 원본성을 갖고 있는지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 쪽은 기자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반박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건은 양쪽이 조정을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전을 예고하는 징후로 읽어야 할까요? 본질부터 파고드는 전략을 오픈AI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부터 예상했던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저작물의 정의와 인정되는 기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였습니다. 저작권 발생의 중요한 요소인 창작성, 독창성을 갖춘 기사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스 소송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메타(Meta)의 AI 총책임자인 얀 르쿤(Yann LeCun)은 최근 트위터(X)에서 "기계의 창의성"에 대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트윗은 AI와 창의성에 대한 논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술가가 다른 인간 예술가의 스타일, 주제 또는 개별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이것이 도용(stealing)에
2001년 퓰리처상 '픽션' 부문 수상 작가인 마이클 셰이본(Michael Chabon)이 OpenAI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폴 트렘블레이(Paul Tremblay), 7월 사라 실버만(Sarah Siverman)에 이어 3번째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마이클 셰이본은 2001년 소설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스 등은 이 소설을 두고 "마치 마법의 거미처럼
거대언어모델은 덧붙이고 첨삭이 가능한 확률론적 라이브러리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패턴을 다른 패턴과 결합하여 새로운 리믹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성 AI 시대에 전통적 지적 재산과 저작권 개념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성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소송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3년 6월 캘리포니아 소재 한 로펌은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OpenAI가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장은 OpenAI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위키페디아 게시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블로그 포스트 및 기타 여러 텍스트를 포함한
생성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세계가 뜨겁습니다. 특히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가 허락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쾌감을 넘어 소송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슈는 미국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거대언어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 학습시켜 상업화한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내에 존재해서입니다. 오픈AI나 구글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빅테크와 언론사 간의 사활을 건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감하고 복잡하며 까다로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내 거대언어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뉴스를 활용한 것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논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갈등 구도는 하이퍼클로바(X)를 둘러싸고 네이버와 언론 관련 협회로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며 움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