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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vs 오픈AI : 세기의 저작권 소송 중대 기로에

Prompt : Editorial news illustration about a landmark copyright lawsuit between a major newspape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 a dramatic courtroom balance scale with printed newspaper pages on one side and a glowing neural network chip on the other, subtle legal documents and digital data streams in the background, serious high-stakes atmosphere, sophisticated blue charcoal and warm ivory palette, realistic conceptual photography, clean composition, no logos, no readable text, no watermarks

뉴욕타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간의 저작권 소송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액시오스의 지난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세 당사자는 판사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식 변론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진행될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승소할 경우, 현재 AI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막대한 수익 모델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소한다면, 언론출판 업계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을 통제하고 수익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약식 판결 신청서를 통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업적 대체재를 만들기 위해 자사 기사를 대규모로 복제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I 기술 기업들이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기존 저작권법과 법적 선례가 기술 기업들의 공개 저작물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픈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보도된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의 응답이 뉴욕타임스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의 인공지능 제품인 코파일럿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최근 판결 두 건을 인용했습니다. '카드레이 대 메타' 소송과 '바츠 대 앤스로픽' 소송에서 법원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변형성을 인정받아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해당 판결들이 이번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 사건들의 원고와 달리, 자사의 경우에는 AI의 결과물이 실제 언론 보도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며 대체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이 하급심의 최근 판결보다는 연방 대법원과 제2순회항소법원 등 상급 법원이 확립한 구속력 있는 저작권 선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법적 선례로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AI 인프라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목요일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수백만 건의 디지털 저작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출판 업계가 입는 경쟁상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혁신적인 공익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스타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번 소송 전체나 주요 쟁점을 내년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미디어 산업과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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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닷에이아이의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자, 더코어의 미디어 전담 필자입니다. 고려대를 나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언론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미디어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메디아티'에서 이사로 근무했고 구글에서 티칭펠로, 뉴스생태계 파트너십 경험도 쌓았습니다. '트위터 140자의 매직', '혁신저널리즘'(공동저작), '사라진 독자를 찾아서', 'AI와 스타트업', 'AI, 빅테크, 저널리즘' 등을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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